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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

1. 여행업 정의

여행업은 고객에게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관광 패키지 상품 기획 등을 포함합니다.

  • 종합여행업: 국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내국인 대상 국내·해외여행 서비스 제공
  • 국내여행업: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 서비스 제공

여행업 등록

2. 여행업 등록조건

자본금 요건

  • 종합여행업 : 5천만 원 이상
  • 국내외여행업 : 3천만 원 이상
  • 국내여행업 : 1천500만 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1,500만 원 → 750만 원)

 

사무실 요건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 필수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주거용 건물 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여행업 등록



3. 여행업 등록 관할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4. 여행업 등록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 확인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여행업 등록

 

5. 업무절차 :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서류 접수 → 공무원 검토 및 보완 요청(필요 시)  → 등록 승인 보증보험 가입 → 면허세 납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개시

 

6. 주의해야 하는 사항

-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1,500만 원 → 750만 원)
- 사업 변경 시 관할청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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