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0세에서 1세 아이가 있는 부모는 부모급여를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대상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올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0세(0~11개월) :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 1. 25.(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음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았던 아동은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할 경우 만약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미사용 한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입금됨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4. 부모급여 지급시기
- 2024. 1. 25.(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음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았던 아동은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