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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월세조건 알아보기

애플민트사랑1 2024. 1.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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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인데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월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61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해당 조건에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혹은 기본공제 
2. 총 급여액(연봉)이 7,000만원  근로소득자 중 6천만원 이하인 자를 포함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여 면적 85㎡이하의 주택은 2019년 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형태의 집이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환급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하여 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경우에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한도

월세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15%, 17%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공제: 연간 최대 112,500원 공제
17% 공제: 연간 최대 127,500원 공제
 

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중 기준시가와 주택 평형 수는 양쪽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2억 원이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85㎡ 이하의 집이지만 기준기사가 4억 원이 넘는 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심스럽게도 집 주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동의는 커녕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아내나 부모님 명의로 계약된 경우 월세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 영수증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각각 반씩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세대주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공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 대 출 안내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가 비싸서 고민인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 출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대 출 연장이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쳐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청년전용 정책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지원 대상

대 출  

- 우대형은 취업 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공통 조건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신용도 양호,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등입니다. 

무직자 대출 한도 자녀대출

출처 - 도시주택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기간과 금리

 

1.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임차전용면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인 주택도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3. 대 출 한도 및 기간

: 대 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대 출 금리 :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입니다.

5. 상환방법 :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6. 담보취득과 고객부담비용  :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며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온라인신청과 가까운 취급은행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에서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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