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3가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3가지 주요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들이 연체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저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해 줍니다.
-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 및 대출: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은행권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지원대상 확대
2025년 3월 중,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이 확장됩니다.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지원 대출 내역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상환
- 부실차주: 원금 조정을 최대 80%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지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후 추가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 내에 가능하며, 고의적·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사칭 전화나 문자에 주의해 주세요. 공식 콜센터(1660-1378)에서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의 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됩니다. 이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